고객 안내문
구미 확장단지 골드디움 [임차권 양도양수]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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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 확장단지 골드디움 [임차권양도양수]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오며, 당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알려드릴 말씀은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구미 확장단지 골드디움 아파트 임차권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임차권 양도인은 본 임대주택 퇴거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세대내 원상복구비용(시설물 점검비)을 양수인과 상호 정산하여야 하며, 임차권 양수자가 본 임대주택 퇴거 시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을 포함한 금액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받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임차권 양도 중에 임대보증금 외 금전거래가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, 금전거래가 있음을 확인할 경우 위 금전거래는 임대인과는 무관하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임차권 양도양수에 대한 동의를 무효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아 래 -
□ 명의변경 절차 안내
끝. 골 드 디 움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윤 철 호 [직인생략] |